[경주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경주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100만원)'과 '이주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시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경주시에서 발표한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2025년 경주시 지원사업: 무엇을 지원받나요? 🧐

이번 경주시 지원사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생활안정지원금''이주비 지원'인데요.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책이에요.

각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부사업명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처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00만원 (1회) 경주시 주택과
󰊲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두 사업 모두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받으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각 지원 사업에 대해 하나씩 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 첫 번째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

먼저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당장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가구당 1회,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주시인 분
2.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분

신청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주시 주택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꼼꼼히 챙겨주세요!

  1. 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1)
  2. ②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3.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4. ④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5.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서식 2-1)
  6. ⑥ 신분증 사본

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23년 7월 이후 피해자 결정을 받으신 분들께 소급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 꼭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예: 긴급생계비)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이미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지원: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 🏡

다음은 '이주비 지원'입니다. 피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실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과는 지원 대상 요건이 조금 다르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 이주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분
2.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
3.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주시에 있으면서, 경상북도 내의 다른 주택(공공/민간)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분
4.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차인(또는 명의자)이 신청자 본인과 동일해야 함 (배우자 명의는 인정!)

즉, 피해주택은 경주에 있어야 하지만, 새로 이사 가는 집은 경상북도 내(포항, 구미, 안동 등) 어디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생활안정지원금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주 사실을 증빙해야 하거든요.

  1. 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2)
  2. ②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1개월 내 발급)
  3.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4. (이전)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이주한) 새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가장 중요!)
  7. ⑦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8.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서식 2-1)
  9. ⑨ 신분증

여기서 ⑥번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입금내역을 말합니다.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예시 📝]

  •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 영수증 (입금내역)
  • 사다리차 이용비용
  •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새 주택 계약 시)
  •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 기타 이주와 직접 관련된 지출 영수증

이 비용들을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신청과 지급 시기, 제외 대상은 생활안정지원금과 동일합니다!

한눈에 보는 제출 서류 목록 📋

두 가지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명 제출서류 (공통 서류는 굵게 표시) 비고
생활안정지원금
  1. 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1]
  2. ② 주민등록등본
  3.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4. ④ 통장사본
  5. ⑤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2-1]
  6. ⑥ 신분증
총 6종
이주비 지원
  1. 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2]
  2. ② 주민등록등본
  3.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4. ④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5. ⑤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6. ⑥ 통장사본
  7. ⑦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2-1]
  8. ⑧ 신분증
총 8종
(공통 서류 6종 + 추가 2종)

신청 서식(신청서, 동의서, 위임장)은 공고문 원본에 첨부되어 있으니,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방문 시 비치된 서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경주시 지원사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피해주택이 경주시 소재 + 법률상 피해자 결정 받은 분
💰 지원 1 (생활): 100만원 (가구당 1회, 서류 6종)
🏡 지원 2 (이주): 최대 100만원 (실비, 서류 8종 + 이주증빙, 경북 內 이주)
신청 기간: 2025년 6월 ~ 12월까지
📞 문의처: 경주시 주택과 (054-760-2663)

자주 묻는 질문 ❓

Q1: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사업은 별개입니다. 각각의 지원 대상 요건(예: 이주 여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하나요?
A: 경주시 주택과 건축행정팀(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41-1, 기린빌딩 2층)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4: 이주비 지원을 받으려면 꼭 경주시로 다시 이사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피해주택이 경주시에 있었다면, 새로 이사 가는 곳은 경상북도 내(예: 포항, 구미, 영천 등) 어디든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5: 저는 작년에 이미 피해자 결정을 받고 이사도 완료했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A: 네, 공고문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일('23년 7월~)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주비의 경우 이사 당시 지출했던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6: 이주비 영수증은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100만원이 넘으면 다 주나요?
A: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실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출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80만원을 쓰셨다면 80만원만 지원됩니다.
Q7: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를 받았는데, 생활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지원(긴급 생계비 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Q8: 이주주택 계약자가 배우자 명의인데, 이주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공고문에 따르면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신청인은 피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Q9: 본인이 바빠서 가기 힘든데,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포함된 [서식 2-2]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0: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A: 가장 정확한 상담은 경주시 주택과 건축행정팀(☎ 054-760-2663)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경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해 주세요! 😊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2025년 8월 14일 기준 '2025년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경주시 공고 제2025-2390호)'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경주시 주택과(054-760-2663)를 통해 최신 공고 내용과 본인의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